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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유럽연구회 회칙

2011311일 제정

20207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통합유럽연구회(Korean Society for European Integr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유럽사, 유럽학 및 메나지역(MENA,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학술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행과 출판
      3. 국내외 연구자 및 연구단체와의 교류와 협정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회는 연구회원과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 연구회원은 박사학위소지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본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로 한다.

      제2항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3항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5조 (권리)
      제1항 모든 회원은 연구발표회에 참석하고 본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제2항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경의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제1항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학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3항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징계 및 제명)회원으로서 본회의 회칙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8(평의원회) 

1항 본 학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평의원회를 둔다.

2항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된다. 정기평의원회는 년 1회 개최한다. 임시평의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회장의 요청 또는 평의회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3항 평의회 소집을 위해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평의원회는 평의원 1/2 이상 출석 시 의결권을 가진다.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평의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장에게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4항 의장 또는 평의원은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그리고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학회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항 평의원회는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운영위원의 선임을 인준하고 본회의 예산 및 결산, 제반 사업을 심의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6항 회칙의 개정은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기타사항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7항 평의원회는 유럽사, 유럽학 및 메나지역 연구에 공헌을 한 통합유럽연구회 회원들 가운데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8항 평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의 평의원은 2020년 상반기 임시총회에서 선임하며 추후 회장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동의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9항 평의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학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열심히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9(운영위원회) 

1항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항 운영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위임된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은 총무, 학회지 편집, 연구발표, 재정관리 및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 (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감사는 2인을 두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운영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3조 (수입)본회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4조 (회비)회비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예산)본회의 예산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해야 한다.


제16조 (결산)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의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